中 네이멍구, 가상화폐 채굴업자 전방위 압박
'블랙리스트' 올라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 받게 될수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전력 낭비' 채굴사업 규제 기조 이어질듯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려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채굴 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에 대해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중국은 현재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다. 헌혈, 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에 대해선 개인이나 기업은 벌점을 받는 방식이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우대를 받지만 신용 기록이 나빠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네이멍구자치구는 직접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거나 비호하는 공직자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엄격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 채굴장에 영업 장소와 전력 등을 제공했던 공업단지, 데이터센터, 발전 업체 등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때 채굴장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채굴을 하거나 지원하는 인터넷 기업과 통신 기업의 경우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직권을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당 감찰 기구와 검찰에 보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중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가장 큰 적극성을 보이는 곳이다. 앞서 네이멍구자치구는 올해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채굴장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이후 가상화폐 채굴까지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중국 정부의 의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천명한 상황에서 전력 낭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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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가상화폐 채굴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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