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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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10대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 치상, 강도)로 진주 모 오토바이 임대업체 업주 A(27)씨와 종업원 B(20)·C(2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D(19) 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는 E(19) 군이 교통사고로 처리비 등 600만원을 갚지 않자 종업원 3명과 함께 지난 4월 2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E군을 사무실에 감금했으며 풀어주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E군이 돈을 갚지 않자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10일 정오까지 E군을 사무실에 감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성용 원피스를 입히고 동영상을 촬영한 데 이어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속칭 ‘바리깡’으로 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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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군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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