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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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심야 시간대에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외곽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오늘(1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시속 80km 제한 3차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53) 씨를 치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5t 냉동탑차를 몰고 있었다. 차에 치인 B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며 "그것이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 측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도시 외곽의 제한 속도 80km 도로였다"며 "(운전자의 입장에서) 인근에 민가나 상업 시설, 인도가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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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상황에서 A씨가 명확하게 B씨의 존재를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꼽혔다. 고 판사는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사고 지점 부근의 가로등이 2개가 고장 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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