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 "국민 권익 보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18일 공포 예정된 규칙에는 위원장(처장)을 포함한 위원 20명 구성, 위원 임기 2년, 청구서의 접수 및 답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공수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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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인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도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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