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명일역·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 추가 설치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1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창구의 대면발급 신청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 코로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강동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이 해당된다.
현재 강동구에는 총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강동구청, 강동구 보건소, 강동세무서, 동주민센터 7곳(강일동, 상일동, 길동, 천호3동, 암사1동, 고덕1동, 둔촌2동)과 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지하철역 7곳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365일 운영되고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는 보안상 이유로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발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신분증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지문인식 하나로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가족관계, 차량, 지적·건축, 복지, 농·수산, 병무, 교육, 건강보험증명 등 11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는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명일역과 동주민센터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발급기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고객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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