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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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반드시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8개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약 4억6900만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55개 업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납세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직권연장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했다.


코로나19 관련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법인도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을 작성해 광산구에 신청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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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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