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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의료인력 처우개선에 96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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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96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96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에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 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전체를 담당 의료인력에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이번에 지원하는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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