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피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가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은 1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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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되면서 일단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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