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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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북시흥농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친인척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금융대응반은 16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금융대응반은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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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응반은 "토지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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