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 연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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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용인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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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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