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왼쪽 두 번째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21.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왼쪽 두 번째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21.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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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친척이나 제3의 지인을 통한 '차명거래 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걸러낼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냥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거래에 대한 것은 수사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부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기존 신고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 감사부서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1단계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만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자산 등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한계는 물론, 친지를 통한 차명거래 투기는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속기관장 책임 하에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는 데는 크게 행정적 부담이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금융정보까지 다 재산 신고를 하려면 각 금융기관에서의 금융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이 소속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재산을 등록함에 있어 빨리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구축되도록 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신고도 완전히 될 때 (차명거래 등을)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차명계좌는 재산신고 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내지는 수사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체 부동산 재산등록제로는 차명거래를 밝힐 방법이 없다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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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 부총리는 "앞으로는 인별 조사뿐 아니라 땅 중심으로 투기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땅을 기반으로 투기자를 확보하다 보면,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자들도 더 쉽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땅 중심의 조사는 전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조사가 병행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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