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외부노출 단속 시작
편의점 내부 가리니 범죄에는 취약
밖 가려도 안에는 담배광고 투성이
업계, 흡연율 감소 효과 의문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돼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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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매년 편의점에서 절도, 폭력, 성범죄 등 범죄가 1만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이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인데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특성상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광고 가리니 범죄에는 취약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는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편의점 입구까지 가지 않는 한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는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막아 놓았다"며 "밖에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범죄가 일어난다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은 반투명 시트지 외에 다른 상품과 홍보 현수막 등까지 활용해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해놓았다. 이곳의 경우 밤낮 할 것 없이 매장 안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건축물의 범죄 예방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는 심야 영업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담배광고 노출을 막기 위한 작업으로 인해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담배광고 규제 실효성 있나 =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점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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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부에서는 담배광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편의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청소년은 담배 구매가 불가능한데 광고를 가리는 것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관련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율과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것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편의점에서 담배광고를 다 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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