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복수하려고" 8세 딸 살해한 친모...친부도 극단적 선택
8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44)씨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하고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근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혼 관계인 C(46)씨가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을 느끼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와 동거하며 2013년 B양을 낳았지만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여서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친부인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된 B양을 안타깝게 여긴 담당 검사는 A씨를 설득해 지난 2월25일 출생신고를 했다. B양은 A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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