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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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놓고 박찬구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카 박철완 상무가 내놓은 주주제안을 회사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총 안건으로 오르게 된 박 상무의 주주제안은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 1월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정리하고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주주제안이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이에 박 상무는 지난달 22일 우선주 주당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바로잡은 수정 주주제안을 다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금호석유화학이 주총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문제 삼으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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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있다"며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채권자(박 상무)에게는 수정 주주제안 상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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