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모든 입소자, 별도공간서 칸막이 설치시 비접촉 면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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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 등에 대해 면회객 보호구 착용과 음성 판정 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면회가 제한됨에 따라 지속 제기된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고충이 심화됐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한다.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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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된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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