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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공정위에 조석래→조현준 총수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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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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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효성 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여부 판단에서 고려 요소일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정황 탓에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도 차기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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