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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가상화폐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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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가상화폐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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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과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유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들이 비상장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는 등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자를 입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 자문업체들이 '주식 리딩방'을 차린 뒤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뒤 환불을 요청할 경우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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