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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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사용자인 판사 동의 없이 열람·복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는 의혹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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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 소유로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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