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악취 배출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130개 악취 배출사업장에 총 65억원을 들여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중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1년 이상 민원 지속), 배출 허용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에 나선 사업장으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돼야 한다.


도는 이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악취 배출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비용의 70%(최대 3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을 모집하는 중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과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효과 등을 따져 정해진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환경과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군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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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사업장과 축사 등지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부담스러워 쉽게 시설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는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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