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김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진행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행매매 혐의는 적용하되 임직원 자기매매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한 사실을 두고 이에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한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 연구원의 보고서를 미리 보고 해당 기업주식을 매수했다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은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된 것일뿐,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에 관련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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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감원이 지적한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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