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경찰관' 대폭 손질…전문성 제고·인센티브 확충
경찰 내 대표적 기피부서
특진에 수당까지 '파격' 대우
전국 시·도경찰청에 특별수사대 신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해 뭇매를 맞은 경찰이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경찰청은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논의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APO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무한 APO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을 비롯해 관련 수당 지급, 전문직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APO는 그간 경찰 내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꼽혀 왔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사후 점검까지 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고된 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순경, 경장 등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적어 전문성 제고도 쉽지 않았다. 실제 현재 전국 APO는 총 669명으로,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한 인력들이 APO를 지원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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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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