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신분증·항공권으로 비행기 오르려던 60대男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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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가족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60대가 적발됐다.


15일 광주공항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친형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사용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신분 확인 절차에서 부정 사용 행위가 적발됐다.


공항 측은 곧바로 경찰에 인계, 경찰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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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정상 제주도에 가지 못하는 친형을 대신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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