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소규모 사육농과 예방적 수매 살처분 및 이동통제초소 추가 운영

고병원성 주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사진=합천군)

고병원성 주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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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거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해 가축전염병의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도간 경계 주요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율곡 와리, 야로 분기 로터리, 쌍책 박곡재)를 추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창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군 경계 주요 도로인 국도 24호선(봉산면 상현리 산259-3)에 이번 달 14일부터 이동통제초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한다.


발생농장(거창군 가조면) 기준 반경 10km 구역에 포함되는 봉산(상현, 압곡, 도곡, 권빈), 묘산(산제, 반포), 가야(성기, 가천, 대전, 매안, 구미, 죽전)의 소규모 가금 농가 61 농가 닭, 오리 등 322수에 대해 15일까지 예방적 수매 살처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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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거창군에서 우리 군 관내로 진입하는 가축 운반, 사료 운반, 퇴비 운반, 알 운반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이동통제초소를 반드시 거쳐 차량 소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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