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에기본 수정 없이 탈원전 수립,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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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산업부가 8차 전기본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 과정상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산업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에기본보다 하위 정책이다.

이 원칙에 따라 8차 전기본에 탈원전 정책을 포함하려면 2014년에 세운 2차 에기본을 수정하거나, 2019년 3차 에기본을 세운 뒤에 시행하는 게 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차 에기본에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지만, 8차 전기본에선 2030년 원전 비중이 11.7%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8차 전기본이 2차 에기본과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차 에기본 수정 과정을 하지 않고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한 뒤 그해 12월 탈원전을 공식화한 8차 전력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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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발표된 3차 에기본엔 2040년까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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