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시 직원 "성관계 없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종합)
法 "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있어"
피고인 주장 배척… "죄질 좋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으로 2차 피해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 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는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를 살피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비춰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꾸며냈다 보기 어렵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상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A씨 범행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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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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