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 점검 … 위법사항 확인

건축공사장 위험물 방치 불시단속 … 139곳에 과태료 등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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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기계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나 윤활유, 방수제, 페인트류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건축현장 13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39개소에서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어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일례로 구로구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용 등유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서초구 B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 2층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강남구 C공사장은 지상 1·2층에 설치된 대형 소화기가 작동불량 상태여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


단속반은 이외에도 위험물 저장장소 ▲시건장치 불량 ▲소화기 비치 불량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소화기 충압 불량 ▲주변 가연물 제거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으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가 21건 등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 이 기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사망 2·부상 18)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45%(사망 2·부상 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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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에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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