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만난 주호영 "중대재해법, 과잉 입법 없도록 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소기업 업계를 만나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은 하되,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직 완전히 조문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재로 인한 사상자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것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지 우선 따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 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은 하되, 그것이 과잉 입법이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그런 효과를 내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이 예상 외에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기문 회장은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한다는 부분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표자 처벌까지 4중 처벌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경영인을 둘 수 없고 거의 99%의 대표가 오너인데 이들을 처벌하게 되면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강화한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재정비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 산안법에 1122개의 법령이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만들고, 기업이 지키면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하고, 징역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윤 회장은 "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라며 "전국에 현장이 산재돼있는데 건설사 대표가 전국에 5개 내지 10개 되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업은 자연환경에 많이 노출돼있어 천재지변적 사고도 많은데 서울에 있는 대표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까, 오늘은 얼었으니까 대책을 한다고 기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안전관리원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갖고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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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건설업계는 사고가 나면 바로 수주 입찰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은 이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대표자 처벌이 경고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문건설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유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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