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선고 당일인 2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쟁점이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D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