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에 돌봄비 줘야"
권익위, 고용노동부에 권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런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 탓에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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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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