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업계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환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22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면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속한 디지털경제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조속하게 통과되고 이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등 스타트업 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코스포는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발표를 통해 그동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증대돼 많은 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다만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시키는 등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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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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