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입실 받습니다" 문자메시지…유흥업소 꼼수영업 여전
문 잠그고 외부간판 끈 상태로
단골손님 대상으로 예약 홍보
오후 9시 훌쩍 넘겨 영업하고
호텔 등 제3의 장소 활용하기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문자 받으신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예약 입실 받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술집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업종은 아예 문을 닫게 되면서 꼼수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만큼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칙ㆍ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4일부터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유흥업소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웃듯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꼼수 영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하면 시간과 상관 없이 입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 메시지까지 뿌리며 손님 모시기에 혈안이 됐다.
서울 역삼역 인근의 한 유흥업소 관계자 조모(24) 씨는 "경찰 단속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이상 방문한 손님만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출입문을 다 잠그고 외부 간판 등도 모두 끈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귀띔했다.
이들이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심지어 일반 술집들도 준수하는 방역수칙인 오후 9시가 넘어서까지 영업이 가능한 것은 기존 영업장이 아닌 제2ㆍ제3의 장소에서 손님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에서 명일동역 일대 노래방을 빌려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3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도 조씨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관리하던 단골 손님들을 유인해 1인당 수십만원에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고, 업소 내 다른 공간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 뿐 아니라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도 유흥업소들의 편법 운영에 악용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민 뒤 손님을 받은 뒤,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룸살롱업자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호텔 이용을 핑계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다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무엇보다 유흥업소는 깜깜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연수구의 유흥업소 한 곳에서만 확진자 수십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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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지난 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흥업소 기록이 있는 확진자는 세금으로 치료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와 현재까지 3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불법 영업행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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