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 가구에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도 중소도시 수준의 기존 2억4천200만원에서 서울시 수준인 2억5천7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