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아니냐" '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속전속결
안건조정위 통과 후 곧장 전체회의 기립표결 의결
주호영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 거센 항의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본회의만 남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8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날에도 해당 법안 법사위 통과 과정서 여야는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곧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의 홍위병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설계한 법을 자기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는 것, 타협과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이게 조정이냐, 폭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법사위에서 토론 절차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입법 폭주', '입법 독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법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도로 거대 여당이 일종의 '밀어 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공수처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80석 믿고 날뛰는 저들이 앞으로 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렵다"면서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은 작년 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야당 비토권을 없애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수처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하 의원은 금 전 의원 견해에 대해서는 "금 전 의원이 이번 공수처법 개악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면서 "공수처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병우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들도록 '우병우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하는 민주당 모습에 대해서는 일종의 독선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기고 글에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서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며 "오늘의 정치 위기는 이들의 정치적 실패를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 시위 이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개혁의 사령탑을 자임했다"면서 "사회로부터 개혁 요구가 강하게 분출될 때 이를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해하고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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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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