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만6642농가에 266억 '공익직불금' … 올해부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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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원을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만6642명, 1만2362㏊ 면적이다. 지난해 대비 147억원 가량 늘어났다.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 직불금은 6388명에 76억원이며,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만254명에 190억원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다. 해당 농가는 경작규모 0.5㏊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외 농업인(법인)은 경영면적(0.1~30㏊ 이하)에 따라 면적직불금(100~20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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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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