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뒤늦게 성 비위가 밝혀져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비위를 포함한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청 감경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소청위원 과반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감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 및 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적용된다. 인사처 측은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기존 대통령령에 있던 근거조항을 일반법에도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법원·경찰·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아울러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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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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