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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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뒤늦게 성 비위가 밝혀져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비위를 포함한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청 감경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소청위원 과반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감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 및 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적용된다. 인사처 측은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기존 대통령령에 있던 근거조항을 일반법에도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법원·경찰·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아울러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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