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10% 이상은 "공급업자가 판매가격 결정"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3개 업종 모두 "직영점 거래조건이 더 유리"
가전 "대리리점 공급가격보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더 높아"
대리점 온라인 판매 금지·다른 제품 취급금지 등 경영간섭 행위 가능성도
공정위, 올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공개 예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의 경우 대리점 10곳 중 1곳 이상은 판매가격을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전·석유유통 업종의 30% 이상은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이 같이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법 적용대상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는 100.0%, 대리점은 25.0%(6212개)가 응답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개 업종 모두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가전은 57.1%, 석유유통이 73.0%, 의료기기가 74.4%로 조사됐다.
대리점 판매가격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전 12.7% 석유유통 12.5%, 의료기기 15.5% 등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대리점은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3개 업종(가전 32.5%, 석유유통 32.6%, 의료기기 22.1%)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전의 경우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에 비해 낮다는 응답이 34%에 달했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가전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금지(25.5%) ▲거래처 정보 요구(8.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석유유통의 경우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 등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14.6%)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32.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대리점은 제도개선 필요 및 애로사항으로는 다수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과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 등을 꼽았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가전 48.5%, 석유유통 47.4%, 의료기기 39.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3.9%·9.7%·15.1%)는 응답보다 많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을 제일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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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과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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