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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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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25%로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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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ㆍ이직ㆍ승진 등으로 소득ㆍ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로 바뀐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카드사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유예했다.


이와 함께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부품정보ㆍ사고기록정보 등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리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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