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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통행세, 철회·인하 아닌 '시간벌기'…스타트업, 오늘 공정위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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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통행세, 철회·인하 아닌 '시간벌기'…스타트업, 오늘 공정위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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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철회도, 인하도 아니지 않느냐. 유예는 의미없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참다 못한 국내 스타트업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한다. 대대적인 비판 여론에 내몰린 구글이 전날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적용 시점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의 핵심인 수수료 정책 자체는 그대로 강행하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의 이번 유예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국내 스타트업,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반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제출한다.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늘(24일) 세종시를 찾아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여기에는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앱마켓 공룡의 수수료 갑질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모바일 생태계 종속 등으로 심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은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수수료)을 부과한다"며 "스타트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동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과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대상을 일단 구글로 한정했다. 신고서에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한 인터넷기업협회, 1200개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구글의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공정위가 이런 정황까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업체 스포티파이가 구글 등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토대로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구글, 갑질방지법 막기위한 꼼수?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적용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유예한 것을 두고도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수수료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도, 애플처럼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비판 여론이)잠잠해지면 다시 강행한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 역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일단 연내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신중론'을 펼쳐온 야당에 힘을 실어주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애플마저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추자 결국 적용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른 앱마켓사업자(애플)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구글로선 추진 명분을 잃은 셈이다. 애플은 앱 수수료 인하에 이어 이날 아이폰 앱을 통해 디지털 수업, 가상 행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6월까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내지 않도록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효성 있는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으나 사실상 정책 철회도, 수수료율 인하도 아닌 '유예'로 시간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글 갑질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앱결재 강제 조치로 인한) 국내 개발자들의 피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 난항을 겪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아쉬움도 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주 중 2소위를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돌연 '신중론'을 제시하며 갑질방지법에 제동을 걸었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 인하 등 애플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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