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차명약국 개설 가담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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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약국을 개설하고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 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이에 공모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정석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재판부는 "망인(고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회장이자 인하대병원 재단 이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 피고인을 통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매년 받았다"면서 "피고인들의 무자격 약국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액수만 1522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씨가 조 회장 자녀인 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같은 액수만큼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씨가 조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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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외에도 조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이모씨와 남편 류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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