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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0일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고, 하 의원을 포함한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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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더 이상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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