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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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지역 내 8232농가(7488㏊)를 지원하며 총액으로 환산하면 155억5100만 원 규모로, 지난해 직불금(74억3200만 원)보다 2.1배 확대됐다.


직불금 지급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 이하로,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소농직불 지급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5㏊를 초과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된다.


군은 총 3281명(38억7000만 원)에게 소농직불금을, 4951명(116억8000만 원)에게 면적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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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기본형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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