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후보 총선 유세 현장 ‘흉기 난입’ 50대 항소심도 집유
지난 4·15 총선 직전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 A씨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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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이 돌진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직전인 4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유세현장에서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오 후보가 유세 연설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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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A씨 측은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을 쫓아갔을 뿐”이라며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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