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 2364조…코스피주권 1227조로 51.9% 차지

[국세통계 2차 공개]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310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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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양도소득세 추징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총 3509억원을 부과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236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86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95개 통계표가 공개됐다. 올해 조기 공개한 총 181개 통계표는 지난해 조기공개(170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이다.


분야(항목)별로는 법인세 20개, 부가가치세 16개, 소비제세 11개, 전자세원 8개, 국제조세 8개, 총괄(징수) 5개, 세무조사 5개, 상속·증여세 4개, 불복 4개, 전자신고 2개, 학자금 상환 3개 등이다.

통계표는 인터넷 상의 국세통계, 국세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가건수는 4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부과세액은 3.0%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토지, 건물) 관련 부과세액은 전체 부과세액의 88.5%인 310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 신고건수는 10만4000건,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은 2365조원이고, 그 중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은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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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수요를 반연해 조기공개 국세통계 개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통계를 더 많이 발굴·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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