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에 공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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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반문유죄,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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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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