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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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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