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다음 주 월요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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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을 운영했던 손정우(2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수사는 손씨의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손씨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2018년 3월 손씨를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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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27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면서 석방되지 못하고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아왔다. 이후 서울고법은 7월 손씨의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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