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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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6일 나온다. 지사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적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유지 여부가 관심이다. 김 지사는 완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와야 지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론낸다. 김 지사의 혐의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다. 킹크랩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조작 감시 장비를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1심은 킹크랩 로그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회 참석했다고 봤다. 이는 곧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귀결됐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 역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는 심증을 법정에서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그러나 올해 2월 법원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고 현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갔다. 현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와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날 유무죄 판결의 1차 변수다.


또 다른 쟁점은 댓글 역작업이다. 사실 현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보다 역작업에 보다 중점을 둬 심리를 진행했다. 역작업은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킹크랩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역작업에 대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관련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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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재보선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양강구도를 깰 '다크호스'로 평가받는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하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는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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