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합주' 미시간서 개표 과정 절차 문제 제기에 "너무 늦어"
조지아주는 "증거 부족"…펜실베이니아는 개표 과정 접근권 요청 받아들여

미국 연방대법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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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이 낸 소송이 5일(현지시간) 조지아와 미시간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불법 선거'이자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지속할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이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주과 조지아주는 각각 선거인단 16명씩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시간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지다가 역전에 성공한 곳이며, 조지아주는 격차가 1만표 이내로 들어올 정도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집계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서야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개표과정을 담당하지 않은 미시간주 국무장관으로 해 소송 제기 대상을 잘못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개표가 98% 진행된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15만표 가량 앞서있다.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전날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지난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가 이전에 도착한 것과 섞여 처리됐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증거를 캠프 측이 제시하지 못했고 선관위에서도 제 시간에 도착한 용지들이었다고 증언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또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트럼프 캠프 측의 소송을 받아들인 곳도 있다.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 진행 과정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 요청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주 선거당국에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항소법원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이날 모든 후보와 그의 대리인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6피트(약 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전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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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캠프 측 트위터를 공개한 성명에서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진 않은 채 "불법적이고 늦어진 투표"라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만약 합법적인 선거를 개표한다면 나는 쉽게 이길 것이다! 불법적이고 늦어진 투표를 개표한다면 우리에게서 그들이 선거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윗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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