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분기 자체경진대회 결과, 내ㆍ외부 공모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과제 등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적극행정위는 국민체감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했고 특히 국민추천 및 협업과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총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등 3가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ㆍ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ㆍ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ㆍ유동성ㆍ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된 '선제적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을 1.6배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와 관련 SPV 조성규모, 재원조달 방식ㆍ금리, 매입대상 증권 유형, 회사채ㆍCP 부도확률 시뮬레이션 등 다수의 첨예한 쟁점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재부ㆍ한은ㆍ산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한은-산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결과, 기구가 설립된 이후 지난 22일까지 비우량채 1조30000억원 포함,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CP를 매입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망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 없이 원활히 비상대응(BCP)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망분리 예외의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12월 중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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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면서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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